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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Health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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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12.4127~8

예약 및 상담 가능 시간
평일AM08:30 ~ PM16:00
점심AM12:00 ~ PM13:00
문의070-4659-3740
팩스02-514-4130

일반·특수건강검진

>건강진단>일반·특수건강검진

특수건강진단

정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규칙 제98조 제2호)
  • 규칙 별표12의2에서 정한 177종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대상 및 실시시기
1) 177종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규칙 별표 12의 2) 노출업무 종사 근로자 -> 규칙 별표 12의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 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실시(규칙 제99조제2항)
특수건강검진의 종류
특수건강검진의 종류
종류 내용
특수(정기)건강검진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배치전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수시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임시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대상유해인자 기타유해인자에 의한중독의 여부, 질병 발생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 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규칙 별표12의3) :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구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시행규칙 별표12의2)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
두번째 특수건강진단
부터의 실시시기
1군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 N-디메틸포름아미드(DMF)
1개월 이내 6개월 마다
2군 벤젠 2개월 마다 6개월 마다
3군 1, 1, 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드릴, 염화비닐
3개월 마다 6개월 마다
4군 석면, 면분진 12개월 마다 12개월 마다
5군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마다 12개월 마다
6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사유해인지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마다

※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시기에 첫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후 정해져있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

※ 배치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에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0개월 이내'라는 기간의 의미는 0개월이라는 기간을 넘겨서는 안되며 가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시점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임(예 : '6개월 이내'실시는 배치된지 적어도 4~5개월부터 6개월이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에 실시) (실무지침)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실시 목적 야간작업은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야간작업으로 인한건강문제는 가급적 빨리 발견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야간작업"을 현행
특수건강검진 대상으로 포함시켜 해당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조기 발견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실시 대상
  • 야간작업 2종
  • 1.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2.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참조
실시시기 및 주기
  • 배치후 첫 번째 : 6개월 이내
  • 주기 : 12개월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3] 참조
  • 해당 작업의 근로시간이 상시적으로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 대상 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건강검진을 실시
  • 배치 후 첫 번째 검진을 받은 날부터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위반시 벌칙
  •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실시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 특수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