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512.4127~8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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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정기)건강검진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배치전 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수시 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
임시 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 대상유해인자 기타유해인자에 의한중독의 여부, 질병 발생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 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
구분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시행규칙 별표12의2) |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 |
두번째 특수건강진단 부터의 실시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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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 N-디메틸포름아미드(DMF) |
1개월 이내 | 6개월 마다 |
2군 | 벤젠 | 2개월 마다 | 6개월 마다 |
3군 | 1, 1, 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드릴, 염화비닐 |
3개월 마다 | 6개월 마다 |
4군 | 석면, 면분진 | 12개월 마다 | 12개월 마다 |
5군 |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마다 | 12개월 마다 |
6군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사유해인지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마다 |
※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시기에 첫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후 정해져있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
※ 배치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에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0개월 이내'라는 기간의 의미는 0개월이라는 기간을 넘겨서는 안되며 가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시점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임(예 : '6개월 이내'실시는 배치된지 적어도 4~5개월부터 6개월이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에 실시) (실무지침)
실시 목적 | 야간작업은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야간작업으로 인한건강문제는 가급적 빨리 발견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야간작업"을 현행 특수건강검진 대상으로 포함시켜 해당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조기 발견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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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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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시기 및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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