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능력을 높이고 측정결과의 정확성 및 정밀성 확보를 위해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정도관리 참여
- 분석 질 관리를 위하여 내부정도관리를 참여
-
외부정도관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작업환경측정 : 연 2회 실시
- 클로로포름, TCE, PCE, 노말헥산, 벤젠, 톨루엔, MIBK, MEK, IPA, o-자일렌, 부틸아세테이트, 에틸아세테이트
- 납, 망간, 크롬, 카드뮴, 아연
-
내부정도관리 (대한산업보건협회 중앙분석실)
* 작업환경측정 : 연 2회 정도관리 실시
- 클로로포름, TCE, PCE, 노말헥산, 벤젠, 톨루엔, MIBK, MEK, IPA, o-자일렌, 부틸아세테이트, 에틸아세테이트, 납, 망간, 크롬 등
1. 화학적 인자
- 가. 유기화합물(113종)
- 루타르알데히드, 니트로메탄, 니트로벤젠, p-니트로아닐린, p-니트로클로로벤젠, 디니트로톨루엔, 디메틸아닐린, 디메틸아민,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디에탄올아민, 디에틸렌 트리아민, 2-디에틸아미노에탄올, 디에틸 에테르, 디에틸아민, 1,4-디옥산, 디이소부틸케톤, 디클로로메탄, o-디클로로벤젠,
1,2-디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 디하이드록시벤젠, 2-메톡시에탄올, 메틸렌 디(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메틸 아민,
메틸 알코올, 메틸 에틸 케톤, 메틸 이소부틸 케톤, 메틸 클로라이드, 메틸 n-부틸케톤, 메틸 n-아밀케톤, o-메틸시클로헥사논, 메틸시클로헥사놀, 메틸클로로포름,
말레산 언하이드라이드, 프탈산 언하이드라이드, 벤젠, 1,3-부타디엔, sec-부틸알코올, n-부틸알코올, 1-브로모프로판, 2-브로모프로판, 브롬화 메틸, 비닐 아세테이트,
사염화탄소, 스티렌, 시클로헥사논, 시클로헥사놀, 시클로헥산, 시클로헥센, 아닐린과 아닐린동족체, 아세토니트릴, 아세톤, 아세트알데히드,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아미드, 알릴글리시딜에테르, 에탄올아민, 에틸벤젠, 에틸아민, 에틸 아크릴레이트, 에틸렌 글리콜 디나이트레이트,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 2-에톡시에탄올,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2-부톡시에탄올, 에틸렌 글리콜 모노 부틸 아세테이트, 에틸렌 글리콜, 에틸렌 클로로하이드린, 에틸렌이민, 2,3-에폭시-1-프로판올,
1,2-에폭시프로판, 에피클로로하이드린, 요오드화 메틸, 이소부틸 알코올, 이소아밀 알코올, 이소프로필 알코올, 이염화에틸렌, 이황화탄소, 초산 메틸, 초산 부틸,
초산 에틸, 초산 프로필, 초산 이소부틸, 초산 이소프로필, 초산 이소아밀, 크레졸(모든 이성체), 크실렌(오르토, 메타, 파라이성체), 클로로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1,1,2-트리클로로에탄, 1,2,3-트리클로로프로판, 테트라하이드로푸란, 톨루엔,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트리에틸아민,
트리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에틸렌, 퍼클로로에틸렌, 페놀, 펜타클로로페놀, 포름알데히드, 스토다드 솔벤트, 프로필렌 이민, 피리딘, 히드라진,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헥산, 헵탄, 황산디메틸
- 나. 금속류(23종)
- 구리, 납, 니켈, 망간, 바륨, 백금, 산화마그네슘, 셀레늄, 수은, 산화아연 안티몬, 알루미늄, 요오드, 은, 이산화티타늄, 주석, 지르코늄, 산화철, 카드뮴, 코발트, 크롬,
텅스텐, 오산화바나듐
- 다. 산 및 알칼리류(17종)
- 개미산, 과산화수소, 무수초산, 불화수소, 브롬화수소,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시안화나트륨, 시안화칼륨, 시안화칼슘, 아크릴산, 염화수소, 인산, 질산, 초산,
트리클로로 아세트산, 황산
- 라. 가스 상태 물질류(15종)
- 불소, 브롬, 산화에틸렌, 삼수소화비소, 시안화수소, 암모니아, 염소, 오존,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질소, 일산화탄소, 포스겐, 포스핀, 황화수소
- 마.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크롬산아연, 오르토-톨리딘과 그 염, 디아니시딘과 그 염, 베릴륨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광,
휘발성 콜타르피치, 황화니켈, 염화비닐, 벤조트리클로라이드
- 바. 금속가공유(1종)
2. 물리적 인자(2종)
가.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나. 안전보건규칙 제3편제6장에 따른 고열
3. 분진(7종)
광물성 분진, 곡물 분진, 면 분진, 나무 분진, 용접 흄, 유리섬유, 석면분진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