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보건관리Health Management

Information

02.512.4127~8

위탁 상담 안내
평일AM08:00 ~ PM17:00
점심AM12:00 ~ PM13:00
문의070-4066-5310
팩스02-512-4129

보건관리위탁 업무

>보건관리>보건관리위탁 업무

보건관리업무 위탁방법

보건관리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주는관할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지정한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보건관리위탁수수료
  • 보건관리위탁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노임단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
초기단계 보건관리위탁 업무내용
  • 사업장내 위탁업무관리자에게 보건관리위탁사업의 취지와 목적, 앞으로 수행하여야 할 보건관리내용을 설명합니다.
  • 사업장 보건관리현황 파악 및 관련서류를 검토합니다.
  • 작업공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업장을 순시합니다.
  • 사업장 위생시설 및 복지시설을 파악합니다.
  • 사업장관리카드에 보건관리 업무 수행내용을 기록하고 점검결과와 조치사항에 대해 사업장내 위탁업무관리자에게 설명합니다.
  • 매월 보건관리상태, 업무수행내용 및 구체적인 개선의견 등을 포함한 보건관리상태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정기방문 보건관리위탁 업무내용
  • 근로자 보건관리현황에 대해 점검합니다.
  • 작업환경측정 계획 수립 및 실시 결과를 확인 및 지도합니다.
  • 건강진단 계획 수립 및 실시 결과를 확인 및 지도합니다.
  • 건강 상담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조치합니다.
  •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수행합니다.
  • 사업장에서 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 보건관리업무에 관계되는 각종 기록을 작성 및 보존합니다.
  • 정기적으로 사업장 보건 관리 상태를 평가하고 업무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세부 업무내용
보건정보관리
  • 근로자 보건관리현황 점검
  • 사업장관리카드
  • 각종통계작성 및 개선방향 검토
  • 보건업무기록 작성 및 보고·관리
작업환경 및 작업관리
  • 작업환경관리실태 파악 및 작업장 순회점검
  • 작업환경 점검·평가
  • 작업환경측정결과 사후조치
  • 유해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도
  • 작업방법지도
  • 보호구착용지도
보건교육
  • 근로자 정기 보건교육
  • 관리감독자 정기 보건교육
  •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특별 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
  • 정기적인 건강상담을 통하여
    질병조기발견
  • 질병자 및 유소견자에 대한 지도
  •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지도
  • 질병의 예방에 관한 지도
  •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지도
근로자 건강관리
  • 건강진단관리
  • 건강진단결과 설명
  • 직업병유소견자 관리
  • 질병유소견자 관리
  • 만성질환자 관리
분야별 업무내용
분야별 업무내용
분야 수행 업무 비고
건강분야 의사
  • 근로자 건강 상담 및 요단백, 혈당, 혈압 등 검사- 건강 이상자, 질병 유소견자 관리
  • 산재근로자의 건강 확인
  • 만성퇴행성질환 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지도
  • 직업성질환 의심 근로자 진단을 위한 검사 의뢰
  • 근골격계질환 통증 호소자에 대한 의학적 관리
  • 보건교육실시
  •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도
  • 영양 및 식생활에 대한 지도- 사업주에게 질병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기타 사업주가
요구하는 사항
간호사
  • 근로자 건강 상담 및 요단백, 혈당, 혈압 검사
  • 건강 이상자, 질병 유소견자의 관리- 산업재해 근로자의 건강 확인
  • 만성퇴행성질환 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지도-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 보건교육실시
  •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도
  •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지도
  • 임상검사 의뢰
  • 위생관리 시설 점검
  • 응급처치 물품 유지, 관리
기타 사업주가
요구하는 사항
산업위생사
  • 생산현장 순회 점검 및 작업환경관리 실태 파악
  • 유해·위험 작업환경에 대한 지도
  • 노출기준 초과 유해인자에 대한 조치
  • 환기 및 국소배기장치 점검
  • 사용물질의 유해성 조사, 노출기준, 인원 파악
  • 작업별 적정 보호구 선정
  • 유해물질 근로자 배치전·특수건강진단 의뢰
  • 작업방법 및 시설의 공학적 개선 지도
  • 사업주에게 보건관리 조치 사항 지도
  • 보건교육 실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협조
기타 사업주가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