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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Health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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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활동의 종류 및 내용

>보건관리>건강증진활동의 종류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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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해예방조치 사항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
    (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직무스트레스요인 건강장해예방조치
  • 근로자 개인적으로 또는 직장에서 부서 및 회사 전체의 집단적 스트레스요인 수준을 평가하는 활용되며,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요인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도구와 그 사용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 지침 KOSHA GUIDE H-67-2012 ]
  • 개인 또는 직장 내 부서 및 회사 전체의 집단적 스트레스 요인 측정하는데 활용. 8개항목 (43개 문항)
  • 물리적환경: 환경요인 측정
  • 직무불안정: 직무에 대한 안정성 측정(구직, 고용불안정)
  • 직무요구도: 직무에 대한 부담 정도 측정
  • 조직 체계: 조직내 갈등, 의사소통 결여 측정
  • 직무자율성: 의사결정 권한 자율성 측정
  • 보상부적절: 보상의 정도 적절한지 측정(금전적 보상)
  • 관계 갈등: 대인관계 측정
  • 직장 문화: 회식, 음주문화, 성적 차별 측정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인자인 생활습관요인, 건강상태요인 등을 조사하여 향후 뇌·심혈관질환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
    관리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 및 담당 의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직장에서의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지침 KOSHA GUIDE H-200-2018 ]
  •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2년 1회의 주기로 실시.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 수준에 따른 그룹 분류 : 저위험군, 중등도위험군, 고위험군, 최고위험군
  • 업무 적합성 평가 및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에 따른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