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 (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직무스트레스요인 건강장해예방조치
근로자 개인적으로 또는 직장에서 부서 및 회사 전체의 집단적 스트레스요인 수준을 평가하는 활용되며,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요인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도구와 그 사용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 지침 KOSHA GUIDE H-67-2012 ]
개인 또는 직장 내 부서 및 회사 전체의 집단적 스트레스 요인 측정하는데 활용. 8개항목 (43개 문항)
물리적환경: 환경요인 측정
직무불안정: 직무에 대한 안정성 측정(구직, 고용불안정)
직무요구도: 직무에 대한 부담 정도 측정
조직 체계: 조직내 갈등, 의사소통 결여 측정
직무자율성: 의사결정 권한 자율성 측정
보상부적절: 보상의 정도 적절한지 측정(금전적 보상)
관계 갈등: 대인관계 측정
직장 문화: 회식, 음주문화, 성적 차별 측정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인자인 생활습관요인, 건강상태요인 등을 조사하여 향후 뇌·심혈관질환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 관리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 및 담당 의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직장에서의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지침 KOSHA GUIDE H-200-2018 ]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2년 1회의 주기로 실시.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 수준에 따른 그룹 분류 : 저위험군, 중등도위험군, 고위험군, 최고위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