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공학Ergonomics
Information
02.512.4127~8
- 유해요인조사 안내
- 평일AM08:00 ~ PM17:00
- 점심AM12:00 ~ PM13:00
- 문의02-512-4127(#8)
목적
-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요인을 정량,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유해요인조사의
결과를 근골격계질환의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 또는 반증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관련규정(업종 및 규모별 적용제외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
제1항 제5호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제2항 :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의 구체적인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656조 : 정의
-
제661조 : 유해성 등의 주지
-
제657조 : 유해요인조사 - 정기조사 매 3년 1회
-
제662조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
-
제658조 : 유해요인조사 방법 등
-
제665조 : 중량의 표시 등
-
제659조 : 작업환경개선
-
제666조 : 작업자세 등
-
제660조 : 통지 및 사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행정조치사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