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512.4127~8
*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는
지정측정기관이 전산자료로 제출
개인시료 채취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역시료 채취(측정기기를 일정한 지역에 고정시켜 측정)실시
6시간 미만 측정이 가능한 경우 : 유해물질 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단시간 노출기준이 설정된 물질로서 단시간 고농도로 노출된 경우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그 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3월에 1회 이상 : 발암성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기타 화학물질이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
- 1년에 1회 이상 : 최근 1년간 공정변경 등 작업환경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측정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발암성물질 취급공정, 소음 측정시 85dB(A) 이상 공정은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