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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석면 사용 전면금지
작성자 : 관리자(sejms628@naver.com)  작성일 : 15-04-21   조회수 : 3418
첨부파일 4.7_석면제품_전면사용금지_산업보건과_.pdf
금년 사월부터는 모든 석면함유제품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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