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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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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admin@jioh.co.kr) 작성일 : 14-08-05 조회수 : 3771 | |
첨부파일 |
_2014-27_근골격계부담작업고시개정전문_2014.8.1시행_.hwp |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4-235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제5호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56조제1호에 의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개정안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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