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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의무적으로 실시 (2016.08.18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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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sejms628@naver.com) 작성일 : 16-08-04 조회수 : 3652 | |
첨부파일 |
서비스업근로자교육의무확대안내문.pdf |
2016년 8월 18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미준수시 500만원 이하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3~15만원- 과태료 부과) 세부내용 첨부 파일 참조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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