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고객지원CS Support

Information

02.512.4127~8

업무 시간 안내
평일AM08:30 ~ PM17:00
점심AM12:00 ~ PM13:00

산업보건뉴스

>고객지원>산업보건뉴스

게시물 상세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의무적으로 실시 (2016.08.18 시행)
작성자 : 관리자(sejms628@naver.com)  작성일 : 16-08-04   조회수 : 3652
첨부파일 서비스업근로자교육의무확대안내문.pdf

2016년 8월 18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미준수시 500만원 이하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3~15만원- 과태료 부과)

세부내용 첨부 파일 참조바람

이전글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해설서
다음글 안전보건공단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