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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작성자 : 관리자(sejms628@naver.com)  작성일 : 16-04-22   조회수 : 3067
첨부파일 4.21_산업안전보건법_시행령.규칙_개정안_입법예고_산재예방정책과_.hwp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제조업 등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등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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