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512.4127~8
2017.1.2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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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sejms628@naver.com) 작성일 : 16-01-27 조회수 : 2514 | |
첨부파일 |
1.26_50인미만사업장_안전보건관리담당자_선임_의무_부여_산재예방정책과_77.hwp |
주요내용 1.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 부여 2. 악천후 등의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의 공사기간 연장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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