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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포
작성자 : 관리자(sejms628@naver.com)  작성일 : 16-01-27   조회수 : 2466
첨부파일 1.26_50인미만사업장_안전보건관리담당자_선임_의무_부여_산재예방정책과_77.hwp

주요내용

1.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 부여

2. 악천후 등의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의 공사기간 연장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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